자격 요건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학위·경력·자격 중 하나의 경로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학과 해당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시행 2026-04-02)
학위 구분을 고르고 전공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졸업증명서에 적힌 학과명 그대로 입력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4년제인지 전문대학인지 헷갈릴 때만 쓰면 됩니다. 조회에 실패해도 판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해외 대학은 이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해외 대학 학위」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가 있으면 학위·경력을 따지지 않고 해당합니다.
이공계 학과(이학·공학 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사·박사 학위, 학점은행제 학위 등 법령이 학사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력도 포함됩니다.
전문학사는 전공이 아래 분야에 해당하고, 학위 취득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위 분야를 열거한 뒤 “등 화장품 관련 분야”라고 규정합니다. 열거된 분야는 명확히 해당하고, 그 밖의 인접 전공(식품·제약·바이오·환경 등)은 이수 교과목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적용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이 경로는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 식약처 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서 일반 화장품(스킨케어·색조·헤어 등)을 취급하거나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이면 이 경로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위·경력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 학위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 경로입니다.
학위·전공과 관계없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전공이 요건에 맞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제2호는 학사 이상 학위를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외 대학에서 이공계 또는 명시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다면 국내 학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공 판정 기준은 위 확인 도구와 동일하므로, 학과명을 그대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위 6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만 하는 유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영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취급 범위가 제한되므로 사업 계획과 맞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괄호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 확인 도구는 법령 기준에 따른 1차 판정입니다. 학과명이 같아도 이수 교과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등록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적격 판단부터 기준서 작성, 의약품안전나라 등록 신청, 보완 대응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 과정을 행정사법인 청효가 전담합니다.
전화로 바로 상담 — 010-2337-6338 상담·서비스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