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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확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학위·경력·자격 중 하나의 경로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학과 해당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시행 2026-04-02)

내 전공, 요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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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종 학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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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인지 전문대학인지 헷갈릴 때만 쓰면 됩니다. 조회에 실패해도 판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해외 대학은 이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해외 대학 학위」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격 인정 경로 6가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호의사 또는 약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가 있으면 학위·경력을 따지지 않고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

  • 의사면허증 또는 약사면허증 사본
제2호이공계 등 학사 이상

이공계 학과(이학·공학 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사·박사 학위, 학점은행제 학위 등 법령이 학사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력도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전공·학위 종류 표기)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실질 근무 확인 자료
제3호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경력 1년

전문학사는 전공이 아래 분야에 해당하고, 학위 취득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호가 열거한 「화장품 관련 분야」

  • 화학
  • 생물학
  • 화학공학
  • 생물공학
  • 미생물학
  • 생화학
  • 생명과학
  • 생명공학
  • 유전공학
  • 향장학
  • 화장품과학
  • 한의학
  • 한약학
  • 간호학
  • 간호과학
  • 건강간호학

조문은 위 분야를 열거한 뒤 “등 화장품 관련 분야”라고 규정합니다. 열거된 분야는 명확히 해당하고, 그 밖의 인접 전공(식품·제약·바이오·환경 등)은 이수 교과목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제출 서류

  • 졸업증명서 (전문학사)
  • 경력증명서 —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발급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재직 사실 확인 자료
제3호의3전문 교육과정 이수 (화장비누 한정)

적용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이 경로는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취급 품목이 화장 비누일 것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일 것
  •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할 것

근거 — 식약처 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서 일반 화장품(스킨케어·색조·헤어 등)을 취급하거나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이면 이 경로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제출 서류

  • 전문 교육과정 이수증 (지정 교육실시기관 발급)
  • 화장 비누만 취급한다는 사실 및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3호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위·경력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 학위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 경로입니다.

제출 서류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제4호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학위·전공과 관계없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전공이 요건에 맞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발급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재직 사실 확인 자료

함께 확인할 사항

🌏 해외 대학 학위도 인정됩니다

제2호는 학사 이상 학위를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외 대학에서 이공계 또는 명시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다면 국내 학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공 판정 기준은 위 확인 도구와 동일하므로, 학과명을 그대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기관 원본)
  •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협약국) 또는 주재국 영사확인 (비협약국)
  • 한국어 번역문 및 번역 공증

👤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면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위 6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는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만 하는 유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영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취급 범위가 제한되므로 사업 계획과 맞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괄호

🧾 책임판매관리자가 하는 일

  • 품질관리기준(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별표 2)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시험·검사·검정에 대한 제조업자 관리·감독

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 확인 도구는 법령 기준에 따른 1차 판정입니다. 학과명이 같아도 이수 교과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등록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하시겠습니까?

책임판매관리자 적격 판단부터 기준서 작성, 의약품안전나라 등록 신청, 보완 대응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 과정을 행정사법인 청효가 전담합니다.

전화로 바로 상담 — 010-2337-6338 상담·서비스 안내 보기